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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4가합27253
수익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704,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8. 5. 2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2. 1.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H’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피고 B(2010. 6. 주식회사 J과 합병 전 상호: K 주식회사,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은 2007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자회사로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 D, E, F, G(이하 통틀어 ‘피고 D 등’이라 한다)는 피고 C의 대주주이자 피고 B의 이사 등 경영자이다.

나. 피고 B과 H의 영업양수도계약 1) 피고 B은 2007. 12.경 H과 H의 병원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H으로부터 병원영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자산을 인수하였다. 2) 피고 B은 2007. 12. 8.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H에 경희대의료원 선지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 기타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H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고, 자기 소유 아파트와 골프회원권을 위 500,000,000원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에 입사하여 2008. 1. 1.부터 2013. 11. 30.까지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B과 주식회사 J의 합병계약 1) 피고 B은 2010. 6.경 약국을 상대로 의약품도매업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합병하였다.

2) 피고 B은 위 합병 후 병원영업부와 약국영업부로 나뉘어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병원영업부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라. 피고 B에 대한 세무조사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9. 5.부터 2013. 11. 8.까지 피고 B을 상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회계처리 항목 중 선급금 1,829,620,2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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