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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2경부터 같은 해 10월 말경까지 사이 청주시 흥덕구 C연립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동소 301호 작은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 300,000원 상당의 다매색 시리즈 12권 약 70권정도의 도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인테리어 업자인 사건 외 E에게 버리도록 하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연립 301호 작은 방에 D 소유의 도서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E과 사이에 C연립 총 27세대 중 10여 세대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었고, E은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위 도서를 버린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E에게 위 도서를 버리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피고인이 301호 물건들을 버리라고 하였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이 E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불필요한 물건을 철거하라고 하였고 철거라는 의미에 물건을 버리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위 도서가 오래되고 가치가 없어 보여 자신의 판단 아래 고물상을 불러 버렸는데, 도서의 존재 및 버린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도서의 존재 및 이를 손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고인이 위 도서의 존재를 인식하고 E을 통하여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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