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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8 2018고단2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2010. 10.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5:40 경 광명 시 광명로 814번 길 2- 24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765에 있는 광 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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