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53449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23 내지 5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 23 내지 5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