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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19고단44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6. 05:25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1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다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출혈을 동반한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고 C에게서 떼어내려고 하자 '경찰 니가 뭔데, 꺼져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미는 등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상해 피해자 C 사진, 피의자 폭행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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