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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2275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54,267원 및 위 돈 가운데 36,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5.부터 2017. 7. 26...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최근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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