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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2170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03,635원 및 위 돈 가운데 85,289,596원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6. 1. 3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현재 주채무자는 개인회생중으로 변제를 해가고 있다’라고만 주장하고 그보다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주장조차도 그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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