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허위의 실습일지를 작성하여 J학교로부터 현장실습 과목 학점을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 전에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2. 10. 31.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행의 ‘필수 10과목’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 10과목’으로 변경하고, 2행부터 4행까지의 ‘필수과목 중 실습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실습지도사의 지도를 받아 총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며, 2013. 3. 5.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업무방해’, 적용법조에 ‘형법 제313조’를 각 추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4. 가.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종학력 전문학위 이상과 사회복지 교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