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14 2019가단30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2. 24. 설정한 별지 목록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2. 24. 설정한 별지 목록2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