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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14 2019가단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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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2. 24. 설정한 별지 목록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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