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50618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자동차에 대한 별지 목록2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자동차에 대한 별지 목록2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