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4.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신축계획안’을 보여주면서 “이 빌딩을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3억 5천만 원이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로 1,0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딩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3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각종 개인채무 및 조세체납 등으로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으로, 당시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입으로 생활비와 대출이자 등에 충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경 900만 원, 같은 달 15.경 4,210만 원, 같은 달 26.경 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5.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수입화장품을 컨테이너로 매입하여 판매하면 더 많은 이익금을 낼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5~10%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2,500만 원, 같은 달 7.경 500만 원, 같은 달 8.경 300만 원, 같은 달 16.경 1,03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