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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28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31.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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