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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5232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11,78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22.부터 2020. 12. 2. 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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