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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35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 1원 심이 판시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의 [ 범죄 전력] 을 ‘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바꾸고, 증거의 요지에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공소장(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 법원 사건 일반 내용’ 을 추가하는 것 외에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5.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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