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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2 2017노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95,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추징 2,255,000원, 제 2 원 심: 징역 4월, 제 3 원 심: 징역 1년, 추징 1,54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3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3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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