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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7노272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2 원 심판 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 2 원 심판 결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를 제외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2013. 6. 경부터 2013. 8. 경까지의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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