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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6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상품을 많이 가입시켜야 수입이 늘어나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마치 보험상품을 가입하거나 많이 소개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8회에 걸쳐 3,61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와 방법,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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