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92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9.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해당 휴대전화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