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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30 2019노21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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