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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노2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음주ㆍ무면허운전과 같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한 차례에 불과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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