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51781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89,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89,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