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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51781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89,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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