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B과 연대하여 25,745,630원과 그 중 25,745,580원에 대하여 1993. 12. 3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37168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30. ‘위 기금에게, 피고는 D, E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25,745,630원과 그 중 25,745,580원에 대하여 1993. 12. 31.부터, 피고는 D, E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29,063,723원과 이에 대하여 1993. 12. 28.부터 각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9. 3.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4. 9. 25.경 위 기금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은 주문 기재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증서를 2019. 2. 18. 송달받았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