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19:30 경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 읍 대동 길 34에 있는 천상 동아아파트 앞 도로를 천상 체육공원 쪽에서 극동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운전 중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편에서 우측 편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42세) 과 피해자 G(45 세 )를 위 모닝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 반달 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사고 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