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7 2017가단2949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17.부터 2006. 8. 22.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17.부터 2006. 8. 22.까지는 연 2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