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8 2013고정118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부터 경북 고령군 B에서 ‘C’라는 상호의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운영하다가 허가를 얻지 못하여 2012. 12. 4.경 위 사업장을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동종업체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기물인 폐전선피 300톤을 위 사업장 부지에 야적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던 중, 2013. 4. 12.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령군수로부터 위 폐기물을 같은 달 26일까지 모두 처리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치명령, 조치명령 독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