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338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려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젊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