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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5나583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타당하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은 명의신탁자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경락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D의 피고 B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부존재할 경우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는, N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기간 10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권을 위임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N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기간 10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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