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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24 2013가단253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N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리권 주장 원고는 먼저, 피고 N이 망 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2004. 5. 19.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이하 "피고 1 내지 12"라고 한다

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N에게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할 대리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 원고는 또한, 피고 N이 망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기본적 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로서는 피고 N에게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N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망인의 백지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매매계약서에 망인의 인감이 아닌 피고 N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바 피고 N이 망인의 인감은 소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도 망인이 아닌 피고 N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임장에 위임을 받은 자 및 위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미등기전매의 경우 위임장에 위임을 받은 자로 최초로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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