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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1.01 2012고단33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 05:30경 전북 고창군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가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E과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왜 시비를 하냐, 왜 때리냐, 술을 좋게 먹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의 긁힌 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D에게 물건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F, E, G의 각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D, E, F, G는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의 얼굴에 난 상처는 물건에 맞아서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긁혀서 생긴 상처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물건을 던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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