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97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부터 11. 20.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306호에서 허리가 아픈 D에게 2회에 걸쳐 금침 20개, 일반 침 20개를 놓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한 달에 3회 내지 4회의 침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