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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299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6/28 지분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위 각 건물의 임대 등 사용ㆍ수익ㆍ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일임 받아 2013. 11. 30. 피고 B과 사이에서 위 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6.28㎡ 및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3.80㎡(이하 함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1,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1. 30.부터 2015.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기간 지급기일 실제 지급일 비고(갑 제7, 8호증) 2013. 12.분 2013. 12. 31. 2014. 1. 2. 2014. 1.분 2014. 1. 31. 2014. 2. 14. 2014. 2.분 2014. 2. 28. 2014. 3. 7. 2014. 3.분 2014. 3. 31. 2014. 4. 10. 2014. 4.분 2014. 4. 30. 2014. 7. 4. 원고가 2014. 7. 3.자로 2014. 4.분~6.분 차임연체 이유로 해지통보 원고가 2014. 7. 17.자로 차임연체 이유로 해지통보 그 외 이 사건 소송 등을 통하여 수차례 해지통보 2014. 5.분 2014. 5. 31. 2014. 7. 31. 2014. 6.분 ~현재 불이행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초기부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고, 이를 이유로 원고는 수차례 차임 독촉 및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예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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