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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16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은 대담하게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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