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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9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증 제 1 내지 3호 몰 수,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L을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인지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28.56g), 교 부 범행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8회( 실 형 7회, 치료 감호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동종 누범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 선고 다음 날 접수된 위 수사 협조 사실 조회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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