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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동종 실형 전과가 수회 있고 모두 동종 누범인 점,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누범 절도의 경우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은 그 하한이며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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