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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44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 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 부터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여름 경부터 2017. 5. 1.까지 시흥시 C 선 인근 육 지화된 공유 수면( 면적 약 66 평방미터 )에서 마늘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기구 보관 시설물( 나무 판자 구조물) 을 설치하여 해당 공유 수면을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공문, 무단 점사용 위치도 및 현장 채 증 사진, 각 출장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유 수면을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무단 점용사용한 것으로, 관할 관청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원상 복구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관할 관청에 의하여 원상 복구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약 2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공유 수면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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