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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8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9:03경 의정부시 B아파트 406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와 순경 E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내로 하여금 택시 요금을 가지고 나오게 한 후 “내가 돈을 냈는데 이제 어쩔거냐”라고 하며 D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E의 울대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E의 입을 오른 손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현재 누범기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여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한데,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형종의 선택을 벌금형으로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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