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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8고단30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2. 50사단 상근예비역(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18. 5. 13.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서 모 D으로부터 2018. 6. 12. 50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영통지서 송달 관련)

1. 입영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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