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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구합30286
정신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신장애 등급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경부터 2013.경까지 피해망상, 자극과민성, 공격성, 폭음, 기분변화와 환청, 망상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인천 B병원 등에서 여러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경 입원치료 중이던 인천 B병원으로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았고, 2013. 5. 31. 피고에게 ‘정신(양극성 정동장애)’ 장애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친 후 2013. 7. 3. 원고에게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경과기록지 상의 정신증상, 증상에 따른 약물 사용량,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조증 및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신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장애등급이 등급외에 해당한다고 결정ㆍ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진료기록지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8. 31. ‘최근 1년간 경과기록지상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기분, 행동, 사고장애 등이 인정되지 않고, 2005년 초진기록지상 인지기능의 저하,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1년 입원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기재된 점, 증상에 따른 약물사용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정신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원고의 장애등급이 등급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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