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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995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는 2012. 1. 12.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이율을 연 17.9%, 연체이율을 연 25%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출받는 자동차건설기계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B, C은 같은 날 9,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3. 1.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저축은행은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5. 8. 31.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이자 11,566,625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66,6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1.가.

항 기재와 같이 소외 저축은행과 피고들 사이에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5. 8. 31. 현재 피고들에게 11,566,625원의 이자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2013. 1.경까지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2013. 10. 15. 기준으로 대출원금이 5,250여 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 C은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2014. 11. 30.경 건설기계를 매도한 대금 3,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9. 이후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4,000여 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으로 이자 11,566,625원이 남아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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