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는 2012. 1. 12.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이율을 연 17.9%, 연체이율을 연 25%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출받는 자동차건설기계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B, C은 같은 날 9,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3. 1.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저축은행은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5. 8. 31.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이자 11,566,625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66,6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1.가.
항 기재와 같이 소외 저축은행과 피고들 사이에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5. 8. 31. 현재 피고들에게 11,566,625원의 이자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2013. 1.경까지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2013. 10. 15. 기준으로 대출원금이 5,250여 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 C은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2014. 11. 30.경 건설기계를 매도한 대금 3,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9. 이후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4,000여 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으로 이자 11,566,625원이 남아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