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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구합5139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5.3.11.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690,903,320원 및 지방교육세 51,641...

이유

... 운송하기 위해 상차하는 작업, 매출처로의 운송작업을 하는 자가물류를 하고 있을 뿐 본점 공장과 같은 분철작업이나 길로틴 기계를 이용한 가공작업은 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창고시설에서 매출처의 요구에 맞게 철제의 길이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한 절단작업은 하였지만 이는 기계화나 설비화된 절단시설이 아니라 조작과 이동이 비교적 간편한 산소절단기구를 이용한 단순 가공작업에 불과하다.

다) 국토교통부가 2015. 1. 29.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물류의 개념’ 및 ‘물류단지개발’에 관한 정책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물류의 개념 물류의 개념 개 념 국내ㆍ외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리적 경제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운송ㆍ보관ㆍ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포장, 조립 등)ㆍ정보활동 등을 의미한다. * 최근 물리적 유통의 개념에서 원자재 조달에서 회수까지 포함하는 Logistics와 환경부하의 저감을 고려하는 Green 물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화주ㆍ물류기업의 관계에 따른 구분 구 분 개 념 자가물류(1PL) (First Party Logistics) 화주기업이 자사의 인력, 장비, 시설 등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물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 자회사물류(2PL) (Second Party Logistics) 화주기업이 자회사나 계열사 등에 위탁하여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것 제3자물류(3PL) (Third Party Logistics 화주기업이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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