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단19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일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F 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과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민은행 거래내역, 하나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2개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생계곤란으로 범행에 이른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