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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07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18:4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회관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진정시켜 귀가시키던 중 갑자기 D을 끌어안고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경찰장비인 휴대용 무전기를 낚아채어 길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무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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