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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4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7: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교차로를 위 도로 6 차로를 따라 올림픽공원 남 2 문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입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려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측 차로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ATLANTIC 300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8. 14:45 경 안양시 동안구 G 앞 도로 등지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H 싼 타 페 승용차를 피고인 회사 직원인 I 등에게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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