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393]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카오의 카지노 관련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 2,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고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경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2952]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이버머니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5개월 내에 사이버머니 100만 원을 추가해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2.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1고단239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1. 각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2011고단295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