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인데 이를 매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27.경 피고 요청에 따라 피고의 아내인 제1심 공동피고 B의 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B와 함께 위 돈을 2015. 2. 27.까지 변제하고, 그 때까지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50,000,000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27.경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5. 2. 2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B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그 당시 피고가 B와 함께 그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