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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67058
선박수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109,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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