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31 2019가단227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