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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35375
사용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6,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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