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02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부산 금정구 C에서,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18㎡ 의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가설 건축물 축조 대장, 건축허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