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169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상호의 무등록 야영장업자이다.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월경 울주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지 1,800㎡ 위에 지붕, 벽, 창문 등을 설치한 조립식 판 넬 구조의 샤워 장 2 동( 각 15㎡), 창고 1 동 (12 ㎡) 을 축조하여 야영장 편의 시설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신고 없이 가설 건축물을 착공하여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개요 및 현장 확인)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